상담소 2008.01.09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한주 44시간(또는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50%의 가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토요일  최초4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100%가 지급되며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한주 근로시간 44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50%가 가산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에는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 되어 50%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근로시간대에 계속 근무한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로 가산되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신랑회사가 시급으로 급여측정이 되는데요 토요일은 12시까지는 기본근무시간 4시간이고 오후 5시까지는 시급의 1.5배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였을경우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급의 1.5배를 하고 10시부터 2시까지 시급의 2배를 하더군요...
>
>잔업근무시간이 몇시간이라고 정해진게 있는가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급의 1.5배 즉 시간이 4.5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합니다. 그럼 주말도 저녁 6시까지만 1.5배이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 측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에선 노동법에 따른 다는 말을 하는데 노동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는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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