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44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1년 만근시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후 1년 후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당으로 지급되면서 휴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넘 모르겠어서요.
>
>99.1.1~06.12.31까지 발생한 연차수당 16개를 2007년도에 돈으로 지급하면요
>그다음해에는 16개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7.1.1.~12.31까지 개근시 연차일수가 10일이 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넘 몰라서리..부탁드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포함한 입사일이 1년이상만 퇴직금 받으수 없나요?? 2008.01.22 1566
☞수습직원도 퇴사예고를 한달전에 해야하나요? 2004.08.29 5337
☞수습생의 입금 관련 문의 2006.03.02 492
☞수습생 입금에서 세금공제 문제 2006.02.24 479
☞수습생 입금에서 세금공제 문제 2006.02.20 473
☞수습사원이 잘못 말을하면 복직은 불가능 한가요~!? 2004.07.22 835
☞수습사원이 본사에 통보없이 퇴사를 한 경우 2006.11.17 2417
☞수습사원의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0.20 1609
☞수습사원에 대해서 2005.02.14 1378
☞수습사원 채용조건이 타당한건가요? 이건 좀 심하네요. 2004.01.29 538
☞수습기간중의 통상임금 계산 2004.02.03 1717
☞수습기간중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2007.07.16 1994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퇴사후 한달이내에 요청할수 없나요? 2004.03.22 2132
☞수습기간중에 상여금지급과 관련한 질의(상여금의 성격 및 지급... 2007.05.02 1065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2007.10.23 16132
☞수습기간중 시간외수당 2005.09.02 1300
☞수습기간중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 되나요? (본봉외 급여) 2008.02.04 2814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2006.11.06 3072
☞수습기간중 보험료 산정과 계약문제 (수습중인 근로자) 2007.04.24 2275
☞수습기간중 도난사건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2007.07.16 854
Board Pagination Prev 1 ...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