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휴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수당청구권은 그 즉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품청산 기간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퇴직금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클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같이 해당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주 5일근무) 적용 사업장으로 2006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2007년동안 휴가를 사용케하고 미사용 일수만큼 2008년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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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중에 1월에 지급해도 되고 2월에 지급해도 되고 극단적으로 2006년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2008.12월에 지급해도 되는 성격인지요?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휴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수당청구권은 그 즉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품청산 기간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퇴직금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클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같이 해당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주 5일근무) 적용 사업장으로 2006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2007년동안 휴가를 사용케하고 미사용 일수만큼 2008년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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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중에 1월에 지급해도 되고 2월에 지급해도 되고 극단적으로 2006년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2008.12월에 지급해도 되는 성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