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 진행중에 사업주가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소취하를 하시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미 금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었고 지난 4일날에
>심의를 했으며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서는 그간 근무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과 복직판결을 한다고하는데
>판결문이 오기전에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할경우 궁금한게 있습니다.
>
>1.회사 고용주가 임금상당액은 절대 줄거 같지가 않습니다만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중간에
>회사가 임금상당액 지급과 복직을 시켰다면 그 민사는 취하하여야만 하는건지요?
>
>2.솔직히 그간 시간적/금전적/정신적/신체적 손해가 심각합니다. 산재요양중인데 증거자료 찾기위해 병원도 몇일씩 빠지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내려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도 민사를 계속하여 임금상당액 및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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