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too2 2008.01.09 16:32
어머니 퇴직금 문제로 알아보던 중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년 5개월간 식당에서 근무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은 160만원, 다음해에 170, 그리고 1년 3개월쯤 지나 18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는데요,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니 월급에 포함 되어 있었답니다.

며칠뒤 확인한 계약서에는,

1. 연 1920만원, 월 급여 144만원 + 퇴직금 16만원

2. 연 2040만원, 월 급여 153만원 + 퇴직금 17만원

3. 연 2160만원, 월 급여 168만원 + 퇴직금 18만원

이라고 되어있고, 사업주 도장과 어머니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월급여가 144만원, 153만원, 168만원이였다는건데,
어머니는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고 계약서상에 기제된 퇴직금도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기제하는 란이 별도로 없었으며, 타이핑 된 계약서의 빈 공간에 사장 자필로 추가 작성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 되었다는 퇴직금 16, 17, 18만원은 어머니께서 원래 받기로한 월 급여 160, 170, 18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마지막 세번째 계약서에 보면, 실수령 금액은 180만원이었는데 급여 168만원 + 퇴직금 18만원해서 총 186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그건 잘못 작성된 것 같으니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 하겠다고 하는군요.)

급여 명세서는 받지 못했으며, 180만원을 수령 할 당시부터 매달 받은 월급 봉투에는 급여 1,700,000원 수당 100,000원 이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다보니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려면 근로자의 요구하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던데 그런 것도 없었구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장이 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노동부에 문의하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다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청구 해야한다]는 최근 고등법원 판례를 프린트 해서 어머니와 제게 보여줍니다.

만약 위 판례가 적용된다면, 어머니는 사장으로 부터 퇴직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돌려 줘야할 판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루 12시간 엉덩이 한번 붙일 틈 없이 힘들게 일해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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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09 19:24작성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14개월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받으려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똑같은 사례입니다.월별 받은 퇴직금 다 내놓고 퇴직금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판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할지..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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