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야만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기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맞추기 위해서 사업장내에서 연차휴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 예시 3번을 활용할 경우 퇴사년도 기간과 입사년도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노동부 예시 3번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1일 퇴사자는 비록 1개월 차이이긴 하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이 1992년 8월20일이고, 퇴사일이 2007년 12월1일일 경우 퇴사년도의 연월차정산은 어
>떻게 계산하는지요?
>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
>입사 당해연도의 8.2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4월/12개월)〕=3일를 부여하였고,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년말에 당해년도 미사용 연월차는 정산해줍니다.
>
>이때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퇴사년도 2007년도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
>
>
>가장 최근의 노동부행정해석은 (3)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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