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0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근소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00년도에 계약한 사항은 위탁계약서로 되어 있다면 A회사에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대 사업자로 위탁계약을 한 것인지가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위탁계약이라면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지만 명칭만 위탁계약일뿐 A회사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A회사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A사와 기술개발위탁게약서를 작성하여 2002년 한번 갱신하고 2004년 A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보안상 A사에서 멀리 떨어진 모처에서 혼자 작업하고 2004년 입사후 부터
>A사에서 근무함)
>
>2000년 일할당시 계약직 직원으로 생각하여 정확한 내용도 물어보지 않고 A사에서 건네준
>기술개발위탁게약서에 사인하고 회사로 부터 약정된 금액을 급여라 생각하고(최초150만/월,2002년 이후 180만/월) 받아오다 2004년 정식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러다 2008년 1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0년 부터 소급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2004년 정식 입사후 부터 A사에서 국민연금등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처리하였고 이전에는 아무런 A사와의 관계서류가 없으며 다만 2000년 당시 A사 개발팀장이 현재도 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당시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2000-2003년 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불가 하다고 하는데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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