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 없다면 사업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이직 사유를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년6개월경리로근무를하고 임신4개월쯤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경리가한명뿐인관계로 임신을하게되면 근무하기가어렵습니다.
>근데결론은 임신으로인한권고성퇴직이 내가처음이라서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하는것입니다.
>또 회사사장님한테는 불이익이가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참고로 개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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