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를 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잉여인력 발생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1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를 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잉여인력 발생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1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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