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아닌지의 판단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전속된 권한으로 근로자의 의견만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회사측의 인정여부, 통상적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업무상질병인 경우라면 퇴직하지 마시고 산재처리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밟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위1.의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학생의 신분에 있는 경우라면 통상 학업에 정진하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학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재량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봤습니다 실업급여 추가 질문이요
>그럼 제가 다니는 회사가 도금회사라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화학약품을 다루고요
>최근에 질병으로는 손과 몸에 도금액 독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구요
>아직은 많이 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로 개인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구직전 생계비조달목적으로 받는다고 하였는데 구직을 희망하는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 되는거죠???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리고 또하나 질물이요 회사에다 말해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된걸로 되서 제가 실업급여를 타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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