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매월 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임금산정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대상기간과 지급시기를 당월로 하건 익월로 하건 월1회 정기지급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다만, 임금산정대상기간의 변경 또는 임금지급시기(급여일)의 변경은 반드시 취업규칙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단순한 시기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의견만 듣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변경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그 회의록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 지급 산정과 지급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
>현재는 급여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방식을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10일 후불제가 되는되요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변경 사유는 입사자,퇴사자에 대한 자료가 현업에서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급여지급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일 변경 및 급여기간 산출방식을 변경하고자 사전공지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별 문제는 없는지요.
>
>처음에는 10일로 변경된다고 하기에 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산출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위와 같은 변경은 10일 후불이라 문제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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