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 지급 산정과 지급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현재는 급여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방식을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10일 후불제가 되는되요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변경 사유는 입사자,퇴사자에 대한 자료가 현업에서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급여지급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일 변경 및 급여기간 산출방식을 변경하고자 사전공지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별 문제는 없는지요.
처음에는 10일로 변경된다고 하기에 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산출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위와 같은 변경은 10일 후불이라 문제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는 급여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방식을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10일 후불제가 되는되요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변경 사유는 입사자,퇴사자에 대한 자료가 현업에서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급여지급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일 변경 및 급여기간 산출방식을 변경하고자 사전공지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별 문제는 없는지요.
처음에는 10일로 변경된다고 하기에 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산출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위와 같은 변경은 10일 후불이라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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