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a2003 2008.01.10 16:03
이번에 급여 인상중 근로계약할 시 포괄임금제(이것두 궁금합니다)로 하며,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지 말라는 데요.. 법을 잘 모르기에 알지도 못하구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임금인상은 커녕 임금깍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있음 부탁하구요..
포괄 임금제란 것을 조회 해보았는데, 정해진 임금이외의 연장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안되는 것이 제가 올바루 이해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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