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금갱신시기에 별도의 임금갱신을 하지 못했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연봉수준)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된 법적 근거와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15일 정도 퇴사를 예정 하고 있는데요
>회사 나오는 기간이 앞으로 10일 정도... 그리고 연차 휴가(15일)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봉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연봉 협상이 이루어 져야 인상된 1월 급여를 수령 할 수 있고,
>다른 직장을 옮기더라도 인상 된 연봉에 대한 급여를 책정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퇴사의사를 밝힌 저에게 연봉 협상 요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연봉 협상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제가 연봉 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약 600~700만원의 연봉이 인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저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 올꺼라 생각 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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