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top 2008.01.10 19:58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15일 정도 퇴사를 예정 하고 있는데요
회사 나오는 기간이 앞으로 10일 정도... 그리고 연차 휴가(15일)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봉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연봉 협상이 이루어 져야 인상된 1월 급여를 수령 할 수 있고,
다른 직장을 옮기더라도 인상 된 연봉에 대한 급여를 책정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저에게 연봉 협상 요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연봉 협상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제가 연봉 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약 600~700만원의 연봉이 인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저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 올꺼라 생각 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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