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제도 상한선(25개)이 있기 때문에 21년차 이상은 25개까지만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25개를 초과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상 자동소멸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별도의 협의나 취업규칙에서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상한선과 관계없이 모두 연차휴가로 인정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5일+가산연차1일, 5,6년차는 15일+가산연차휴가2일....이런식으로 부여되며, 연차휴가기산일을 법적용일(7.1)과 관계없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2008.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2004년 2월입사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2008.7.1.)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차휴가(즉, 2009.2.부터 부여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제로 전환되면서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자세히 검색해 보았지만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시원한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1)입사연도가 각각 1978년3월2일, 2004년2월,5월,9월, 2005년4월,7월등이 있다면
>2008년에 이들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08년6월30일까지는 현행 적용방식대로 기본 휴가일수 10일(8일)/12월(간단하게)*6월하면 될것 같은데 7월1일 이후가 문제 됩니다.
>
>"근기번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인 즉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에 기본 휴가일수 15일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
>이때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산일수는?
>그리고 최고 일수가 25일이면 그 이상의 일수는 자동 소멸되는것인가요?
>
>근기법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라 그러하오니 양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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