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1011 2008.01.10 20:42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제로 전환되면서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자세히 검색해 보았지만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시원한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1)입사연도가 각각 1978년3월2일, 2004년2월,5월,9월, 2005년4월,7월등이 있다면
2008년에 이들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08년6월30일까지는 현행 적용방식대로 기본 휴가일수 10일(8일)/12월(간단하게)*6월하면 될것 같은데 7월1일 이후가 문제 됩니다.

"근기번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인 즉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에 기본 휴가일수 15일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
이때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산일수는?
그리고 최고 일수가 25일이면 그 이상의 일수는 자동 소멸되는것인가요?

근기법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라 그러하오니 양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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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saydolce 2008.01.11 14:05작성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휴가일수는 주40시간제의 연차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휴가발생 15일.
    *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발생(휴가한도일수,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연차휴가 발생. 4년차 13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3. 04.9월 입사자 : 08. 9월 연차휴가 발생. 4년차 16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적용)
    4. 05.4월 입사자 : 08. 4월 연차휴가 발생. 3년차 12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5. 05.7월 입사자 : 08. 7월 연차휴가 발생. 3년차 16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적용)
    그러나 05.7.1 입사자는 08.6.30에 이미 1년 요건 채워지므로 3년차 12일 휴가발생(미적용)
    - 회계년도단위에 맞춰 08.12/31 기준으로 산정하신다면 모두 다 40시간제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9`10년차 19일,,,,이 얘깁니다
    - 연차휴가일수는 25일(21년차 이상 모두)이 한도입니다. 곧 상한선이라는 거죠.
  • kbi1011 2008.01.11 16:22작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차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위 해설 중
    [회계년도단위에 맞춰 08.12/31 기준으로 산정하신다면 모두 다 40시간제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인데,
    당 회사의 경우 연차계산을 전년 1월-12월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당년 1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제가 헤매는 부분이
    (1안) 08년 6월까지는 개정전 근기법(44시간제)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산출하고,
    7월 부터는 개정된 근기법(40시간제)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이 둘을 합친 일수를 지급
    (2안) 위 내용처럼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왔기때문에 전체를 40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 - 라는
    2가지 문제입니다. 이의 제1안과 2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차 질의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 무명씨 2008.01.14 18:36작성
    2안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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