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규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권한남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서면으로 제출(차후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 가입원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싯점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사례는 판례,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어 노동조합에게 조속한 가입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50

2. 만약 노조규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업원 150명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주간 근무조와 교대 근무조가 있습니다. 약 1년전 교대 근무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화섬노조입니다. 가입 인원은 교대 근무자 80명 정도로 과반수를 넘는 인원 입니다.
>저희 주간 근무조는 거의가 사무직이고 나머지는 실험실등의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본사에서(스위스)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와서 현제 구조조정 인원 6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6명이 모두 주간 근무조입니다. 즉 비 노조원 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전에 6명중 3명은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당했습니다. 현제는 회사측과 구조조정 대상자 6명이 개별적으로 한차례 만나서 의견을 나눈상태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조합이 가입을 거부할수도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들 규정에는 전사원들이 자유롭게 가입탈퇴 할수 있다고 되있는데 앞으로는 노조원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은 우리는 교대 근무자랑 근무형태도 다르고 근무하는 장소도 다른데(공장과 사무실) 우리 주간 근무자만 해서 노조를 설립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속에 천불이나고 하루하루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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