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20여가지의 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에는 1주 56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방침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2. 연봉제계약을 하여 매월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3교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틀은 낮 12시간, 이틀은 밤 12시간, 다음 이틀 휴무 이렇게 되었는데요.
>
>이전 근무 시간이랑 비교를 해보니 근무시간도 더 늘고, 주야 근무에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추가로 명절때도 (1년 365일 24시간 근무제도) 일을 한다고 하네요.(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지만요)
>
>제 문의 내용은 근무교대로 인한 부적응 때문에 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
>어쨋든 자진 퇴사잖아요.
>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도 없습니다. 언젠가 계약서 쓴다더니 아직까지 안쓰네요.
>
>퇴직금 문제와 년월차도 없는데 년월차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입사를 2005년 12월에 했고, 회사는 2007년 초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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