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일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써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과 기본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매월 고정적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기준근로 또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명목의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80만원과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월 20시간기준으로 15만원), 고정적 휴일근로수당(월 2회 기준으로 15만원), 업무수당 10만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고정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80만원과 업무수당 10만원을 합산한 9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 90만원/226시간=1시간당 통상임금
*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 90만원/209시간=1시간당 통상임금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7
https://www.nodong.kr/40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요.
>월정액 산정시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무에 대한수당과 휴일근무에 대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수당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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