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장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율(2%)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회사에서 왜 귀하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지 등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혹시나 사업주의 호의적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장애수당을 주는데요 왜주나요..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장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율(2%)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회사에서 왜 귀하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지 등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혹시나 사업주의 호의적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장애수당을 주는데요 왜주나요..얼마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