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3 2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퇴직이나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산재를 당한 경우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상여금은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하여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
>입사 : 04년 1월 1일.
>중간정산 : 07년 8월 31일.
>퇴직일 : 07년 12월 31일.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급여는 직전 3개월 상여는 직전 1년치를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일에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9/1 ~ 12/31까지의 근속기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야 하는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1/1 ~ 12/31간의 평균치로 계산함이 맞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9/1 ~ 12/31)에 대해 지급받은 4개월치의 상여금을
>평균화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시에는 상여금의 평균임금은 06년 9/1 ~ 07년 8/31까지의 상여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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