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2006년 2년간 유치원 교사로 일하였습니다.
>2006년 10월경 임신과 결혼으로 유치원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2007년 3월에 퇴사 처리를 하더군요..
>어찌 됐던.. 이제 아기를 놓고 일을할까 하는데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유치원에서 서류 받을것이 필요하나요??
>그 유치원이 원장선생님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다 바뀌고 이름도 바꼈다고 하던데...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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