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근수당을 10만원 한도를 정하여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다행히 귀하가 근로일을 따로 적어놓은 자료가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일제 적용여부는 취업규칙 변경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주장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5일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 7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게된 요인은 회사가 공사를 따지 못하는 실정에 어려워졌습니다.
>
>직원들 월급주고 사무실운영하기가 빠듯하다며 공사를 차장한테 도급으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명의만 빌려줄뿐
>
>저의 오너는 차장이라는 겁니다.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봉계약을 차장이랑하면서 퇴직금 야그수당이 걸리더군요 차장은 돈이없는상황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당은 해줄수없답니다. 회사에다가 그럼 지금까지 일한근로년수가 1년4개월이니 퇴직금계산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연봉제 포함이라고 안준답니다. 야근 수당도 지금까지 한달에 1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
>하루에 15000원 주말 공휴일은 20000원씩 주고 수당이 1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10만원만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사 하는말이 나중에 생각해준다, 연봉인상해준다고 미뤘습니다. 그러나 연봉인상은 커녕 퇴직금도 안준다고합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5일근무제를 한다고 하더군요 사람도 몇 안돼는 회사에서 그러나 5일근무제는커녕 6일 아니면 못쉴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와서는 일이없어서 쉰거다 우린 6일근무제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연봉제 퇴직금 포함이 맞냐 불법아니냐 그리고 야근수당 그렇게 주는법이 어디있냐 그러니까 회사규정이 그렇다 일하는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사람을 믿고 일년을 넘게 내일처럼 일해줬는데 그렇게 말을하더군요.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야근 근로일은 다 적어놨는데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
>출근 8시30분 퇴근 6시 입니다. 동절기엔 회사에 일이없다고 9시출근 6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연봉 1800 퇴직금 포함이라더군요
>
>월 150
>
>세금 다떼고나면 138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과 수당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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