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이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보통의 사업주들이 1-2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에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8일을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 다니는동안 분위기도 별로 안좋고 제 미래를 생각해서
>경력을 쌓기에 부족한곳이라 판단하여
>1주일 후 사장님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 4번정도 계속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빠른시일내로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사장님께서 일단 한번더 나오라고 하셨서 하루 더 나갔으며 그 날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만두는거로 결정났고 급여 문제는 일주일치만 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적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원래 면접 볼때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쓴 상황이었고, 등본이나 통장사본을 미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뒤 한달이 다되도록 급여가 임금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경황이 없어서 기억도 잘 안나고 그때 사람을 뽑은것도 아니고 면접만 봤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해서 이러는거 도리가 아니라하고, 제 이익만 챙기려하는 사람으로 몰아부치던데,,, 한달을 못채우고 나와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몇몇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나와 있으면 직접 들고오라고 하시던데,,
>법을 잘 모르기에 근로법을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구요..
>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법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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