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를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신청·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고용법에 의거 1년의 산업연수생 기간을 거치고 현재 연수취업자로 전환 해 2년간 기간을 두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근무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2년의 연수취업자 기간이 끝나면 1년간 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비정규직도 일반근로자와 임금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외국인 고용법에 의거 1년의 산업연수생 기간을 거치고 현재 연수취업자로 전환 해 2년간 기간을 두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근무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2년의 연수취업자 기간이 끝나면 1년간 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비정규직도 일반근로자와 임금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