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개인의 질병,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개인의 부상,질병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가 준비되어야 하고 2) 질병,부상부위와 맡은바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부상,질병이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퇴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긍정적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한번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소한 질병,부상'으로 보거나 또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건강상의 퇴직'으로 신고한다면 위 답변1.의 방식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퇴직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익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한국 국적을 지닌 필리핀 아주머니께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
>사직서를 제출하기 2주 전부터,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이 아주머니에게만 맡겨서
>(자동차 부품 스티커를 서서 붙이는 일입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해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까지 하느라 치료를 제대로 받을 사정이 못 되어
>하루 결근하였습니다. 물론 바로 위 상사(반장)에게 전화를 했지요.
>
>하지만 결근 하루후, 출근했을 때 과장은 아침부터 회사에 전화를 했느냐면서
>일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라고 채근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만 사직하겠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갖다 주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시키는대로 썼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같이 공장을 다니던 다른 필리핀 사람들(8명)의 말에 의하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 아주머니의 경우, 실질적인 이유는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명목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려운 형편을 알고서 돕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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