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각종공제금을 제외한 이후의 금액(실수령액)이 아닌 공제전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는 1,100,000원을, 상여금은 5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근무일이 10.31.이라면 퇴직일은 11.1.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제도가 당연적용되며, 5인~50인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도 당연적용됩니다. 이부분 역시 미지급받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됩니다. 월차수당 1일액과 연차수당 1일액은 [(1,100,000원/226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20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무단합니다.
다만, 퇴직금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월차수당은 8,9,10월분 임금에 각각1일씩 추가반영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2년미만자미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4. 야간수당은 오후10~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며,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10월에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전액 반영이 됩니다. 야간수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액수는 달라질 것입니다.

5.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위와같은 원칙만 확인된다면 귀하께서 스스로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계산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6.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1일평균임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 임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입사일: 2006,02,27
>마지막 근무일: 2007,10,31
>
>실급여: 1,100,000-(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1,000,160
>실상여: 550,000-(고용보험)=547,530
>식대: 근무일*4,000(토요일 격주 근무)
>
>급여,상여,식대 외에 기타수당,월차,연차수당도 있던데 그런거는 일체 받은적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
>1)연차,월차,기타 수당도 있다면 제가 총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 인가요??
>
>2) 9:00~6:00 출퇴근인데 1달정도는 야근을 했습니다..그런데 제조업이 아니라 야근수당이 없다는군요..만약 거짓이라면 어떻게 증명하며 퇴직금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는 야근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
>3)제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4)혹시 제가 작성한 글 중에 퇴직금 산출시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요??
>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면 자동계산을 할텐데..하다하다 못했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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