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위의 승진문제는 '인사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의 구체적인 승진명령이 없다면 승진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승진명령 그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고유한 인사권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결격사유가 없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승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위승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호봉의 승급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서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승급정지 조치는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입사년월일 : 1997년12월1일
>현근속년수 : 10년1개월
>최종진급일 : 2005년 10월 25일
>대리진급소요기간 : 7년10개월(5년이상이면 대리승진가능/ 아무이유없이 누락됨)
>
>1. 호봉제이고  사내규정에 5년이상 되면 대리(4급),과장(3급),차장(2급)..
>결격사유가 없으면 경력인정 승진을 할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7년10개월만에 늦게 대리 승진이 되었고,
>다른 직원의 경우에는 4년9개월~5년3개월만에 대리 승진이 되어
>10년차인 저는 다음 과장진급시에도 타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승진이 됩니다.
>
>2. 또한 매년 4월과 10월에 1호봉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런 이유없이 1호봉이 지연되어 늦게 입사한 직원과 같은 호봉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
>
>3.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직급수당(대리진급시170,000원)과
>직급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상여금,월차,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가 이사가게되서.... (실업급여) 2008.01.18 1431
여기좀 봐주셔요~ 2008.01.16 744
고용보험 1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2008.01.18 1392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관련> 회사에서 안된다며 실업급여... 2008.01.16 1469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관련> 회사에서 안된다며 실업급여... 2008.01.18 1684
66474답변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1 2008.01.16 684
☞66474답변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2008.01.17 632
바뀐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에의한 생휴,월차 수당 지급 1 2008.01.16 896
☞바뀐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에 의한 생휴,월차 수당 지급 2008.01.17 2627
기타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 (수습기간의 처리) 1 2008.01.16 1470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 (수습기간의 처리 등) 1 2008.01.17 2026
출퇴근 차량 사용시 의문점 2008.01.16 1065
☞ 출퇴근 차량 사용시 의문점 (출퇴근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 2008.01.17 1933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2008.01.16 3905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2008.01.17 16250
질문입니다 2008.01.16 660
☞질문입니다(1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임금 진정) 2008.01.17 888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08.01.16 698
☞실업급여 가능한지요.(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 2008.01.17 2563
[연차일수 산정 - 개인병가휴직 ] 1 2008.01.16 14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