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7.29.자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7.30.자로 복직함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동거(배우자의 전근)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하여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한다면 형식상 왕복통근소요시간 산정이 불필요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날(복직일)이후 퇴직하신다면 이전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발생하므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위와같이 퇴직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그 증빙자료로 이전된 주소지를 입증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동거의 필요성이 배우자와의 원거리 전근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남편의 재직증명서 또는 전보발령을 입증할 서류),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도보-대중교통의 소요시간을 입증하는 서류(이전된 주소지가 전주라는 사실입증이 가능하면 사실상 불필요할 듯합니다.)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차후 회사소재지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과정에서 회사측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냐'고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을 해서
>곧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그러나 저희 남편이 먼 타지역으로 발령되어 2월 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
>제 직장은 현재 대구이며 남편이 전근간 회사는 전북 전주입니다.
>남편은 벌써 작년 12월 말 전주로 내려가 혼자 생활하며 회사 출퇴근하고 있으며
>저는 육아휴직이 2월부터 시작되면 아기와 함께 남편이 있는 전주로 내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주로 바뀔것 같습니다.
>
>원래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복직을 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남편의 타지역 전근으로 도저히 육아휴직 종료후 지금의 회사로 복직을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시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타지역으로 전근가는 경우엔 가족동거를 위해 퇴직시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와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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