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na 2008.01.12 11:19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을 해서
곧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그러나 저희 남편이 먼 타지역으로 발령되어 2월 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제 직장은 현재 대구이며 남편이 전근간 회사는 전북 전주입니다.
남편은 벌써 작년 12월 말 전주로 내려가 혼자 생활하며 회사 출퇴근하고 있으며
저는 육아휴직이 2월부터 시작되면 아기와 함께 남편이 있는 전주로 내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주로 바뀔것 같습니다.

원래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복직을 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남편의 타지역 전근으로 도저히 육아휴직 종료후 지금의 회사로 복직을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시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타지역으로 전근가는 경우엔 가족동거를 위해 퇴직시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와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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