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0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이른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동종의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 51명이 가입된 노조와 회사와 체결된 임금협약이 적용을 받는다면, 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49명의 동종의 근로자도 노조와 체결된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A사와 B사가 합병되면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B사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도 조합가입여부와 관계없이 A사의 근로자가 된 싯점부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적용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더다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3년한도내에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2005.4.25.에 개시하고 임기가 3년이라면 2008.4.24.까지는 임기가 유지됩니다. 다만, 임원 또는 대의원이 임기도중에 그 직위를 사직한다면 사직일부터 잔여임기만료일인 2008.4.24.까지에 한하여 후임 간부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출된 후임간부는 원칙상 전임간부의 임기만료일까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선출일부터 잔여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노조규약상 권위있는 의결기관의 의결로 그 임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의원선출을 위한 조합원투표와 동시에 전임대의의원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또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을 선출일부터 시작한다는 별도의 조합원투표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3. 대의원선거 공고기간 또는 대의원선거 기간중 노조임원이 조합원들과 별도의 회합을 하는 것이 반드시 규약상 정한 선거방식의 위반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와관련해서는 당해 선관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4. 노조선거업무의 중립과 공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특정인의 출마 또는 불출마를 협의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항상 우리 노동자를 위해 어려운 해결의 실마리를
>   풀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수고 해주시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긴급을 요합니다.
>
> 1] 임금체불여부
>  
>   * A사 : 임금 100원
>   * B사 : 임금  80원
>   * A,B사 각각 동일근로 조건이나 B사의 임금은 수입대비
>     80원을 인정함.
>  
>   1) B사가 A사로 흡수 되면서 B사 근로자의 신분이 상승하여
>      임금이 100원이 되었으나, A사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      2년~3년동안 A사에서 신분상승을 속이고 80원만 지급하다가
>      A사의 노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1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   2) 상기 내용의 임금 미지급은 체불임금이라 보는지요?
>      본인들 모르게 진행된지 3년이지난
>      현시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이사항도 체불임금의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요?
>  
>   3) 만약 임금체불이 아니고 속여서 지급치 않았다면
>      어떤조치로 처리 해야하는지요?
>      이때는 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   
> 2] 노조 지부의 대의원 임기에 관한사항
>  
>   * 지부대의원 임기 2005년 4월 25일 ~2008년 4월24일(3년간)
>   * 개인사정, 퇴사, 재입사로 자격상실등으로
>     19명의 대의원이 정족수 미달인 6명이되었습니다.
>   * 노조지부장이 2008년 2월말 회계연도가 끝나므로
>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여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등 하기위해
>     6명의 대의원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전원 사퇴시킴.
>   * 당해연도 대의원 대회는 2월중 치뤄왔습니다
>   * 지부대의원 (임기 2008년 4월 25일 ~ 2011년 4월 24일(3년간))
>     선거가 2008년 1월 17일 공고등 적법한 절차에 걸쳐 시행됩니다.
>   
>   1) 위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      보궐선거 성격으로 간주해 4월 24일까지 잔여임기를 수행
>      해야 하는지요?
>  
>   2) 위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2008회계연도
>      대의원 대회를 치루려 하는데 적법한지요?
>      통상 전임 대의원들이 익년도 예산, 결산등을 처리하고
>      차기 대의원은 4월 25일 이후 대의원활동만하고
>      차기년도 2월중 대의원대회를 치뤄왔습니다.
>  
>   3) 본인의 생각과 노동OK에 올라 있는 여러 정황을 살펴볼때
>      보궐 선거 성격이고,
>      차기 대의원을 다시 선출 해야하고,
>      아니면, 2008년 4월 25일 이후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      2008연도 예산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을 제외
>      하고는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으로 하여금
>      4월 25일 이후에 승인받아 집행해야 마땅한줄 아는데
>      제 생각이 맞는지요.
>  
>   4) 2008년 1월 12일 07:00시 대의원 선거 공고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      지부장이 산악회원 30여명을 데리고 산행을 헀습니다.
>      선거법위반 아닌지요?
>      대의원 출마자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      같이 산행 했다면 어찌됩니까?
>      또, 선거기간인줄 알면서 같이 산행한 조합원은 어찌해야 합니까?
>
>   5) 대의원 출마 의사가 있다고 찾아온 조합원에게
>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출마포기 종용을 했습니다.
>      이거 또한 자유의사를 공개적으로 방해한것 아닌지요?
>
>     ***** 급하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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