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08.01.12 23:42
   항상 우리 노동자를 위해 어려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 해주시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긴급을 요합니다.

1] 임금체불여부
  
   * A사 : 임금 100원
   * B사 : 임금  80원
   * A,B사 각각 동일근로 조건이나 B사의 임금은 수입대비
     80원을 인정함.
  
   1) B사가 A사로 흡수 되면서 B사 근로자의 신분이 상승하여
      임금이 100원이 되었으나, A사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2년~3년동안 A사에서 신분상승을 속이고 80원만 지급하다가
      A사의 노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1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의 임금 미지급은 체불임금이라 보는지요?
      본인들 모르게 진행된지 3년이지난
      현시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사항도 체불임금의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요?
  
   3) 만약 임금체불이 아니고 속여서 지급치 않았다면
      어떤조치로 처리 해야하는지요?
      이때는 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2] 노조 지부의 대의원 임기에 관한사항
  
   * 지부대의원 임기 2005년 4월 25일 ~2008년 4월24일(3년간)
   * 개인사정, 퇴사, 재입사로 자격상실등으로
     19명의 대의원이 정족수 미달인 6명이되었습니다.
   * 노조지부장이 2008년 2월말 회계연도가 끝나므로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여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등 하기위해
     6명의 대의원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전원 사퇴시킴.
   * 당해연도 대의원 대회는 2월중 치뤄왔습니다
   * 지부대의원 (임기 2008년 4월 25일 ~ 2011년 4월 24일(3년간))
     선거가 2008년 1월 17일 공고등 적법한 절차에 걸쳐 시행됩니다.
   
   1) 위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보궐선거 성격으로 간주해 4월 24일까지 잔여임기를 수행
      해야 하는지요?
  
   2) 위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2008회계연도
      대의원 대회를 치루려 하는데 적법한지요?
      통상 전임 대의원들이 익년도 예산, 결산등을 처리하고
      차기 대의원은 4월 25일 이후 대의원활동만하고
      차기년도 2월중 대의원대회를 치뤄왔습니다.
  
   3) 본인의 생각과 노동OK에 올라 있는 여러 정황을 살펴볼때
      보궐 선거 성격이고,
      차기 대의원을 다시 선출 해야하고,
      아니면, 2008년 4월 25일 이후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2008연도 예산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을 제외
      하고는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으로 하여금
      4월 25일 이후에 승인받아 집행해야 마땅한줄 아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4) 2008년 1월 12일 07:00시 대의원 선거 공고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지부장이 산악회원 30여명을 데리고 산행을 헀습니다.
      선거법위반 아닌지요?
      대의원 출마자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같이 산행 했다면 어찌됩니까?
      또, 선거기간인줄 알면서 같이 산행한 조합원은 어찌해야 합니까?

   5) 대의원 출마 의사가 있다고 찾아온 조합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출마포기 종용을 했습니다.
      이거 또한 자유의사를 공개적으로 방해한것 아닌지요?

     ***** 급하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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