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3 2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회사내 각종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회사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감시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를 제한할 특별한 법률적 제도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부와 정부에 해당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동부나 국회,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에서 CCTV나 RF IC카드 등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활동이 회사의 재산보호의 목적 이면에 근로자 감시로 악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는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로고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아래 소개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13020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무실이나 생산형자에  CCTV를  설치 하여  직원들  행동 을 감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요
>  대표이사는  방범용이라  하는데  그런건  아닌것  같습니다.
>사무실의  직원들의  항상  지켜보고  점심시간에도  뭘  하는지  살펴
>그직원을  불러  야단을  치곤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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