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단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 또는 '결혼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였다면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퇴직일(2007.11.23)과 혼인신고일(2008.1.15) 또는 실제결혼일(2008.3.)의 간격이 2개월~4개월 정도 벌어짐으로써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 주소지이전이 12.21.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결혼식장계약서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귀하의 퇴직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시어 정확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결혼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혼일과 퇴직일간의 간격이 1개월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제한하였으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이 개정(고보 68430-1138, 2002.12.31)되어 결혼일 또는 동거일 상당일 전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나 자세한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년간 서울 문래동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였는데 (사직서에는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이라고 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
>검색을 해보니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저의 경우 조금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경기도 이천으로 정했는데요.
>결혼은 사정상 3월 예정이지만 2008년 1월 중으로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옮길 예정입니다.
>
>정리하자면
>2007년 11월 23일 퇴사 (영등포구 문래동)
>2007년 11월 28일 부동산 임대계약 (경기도 이천으로 실질적으로 이사함)
>2007년 12월 21일 본인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2008년 1월 15~18일 혼인신고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거주지 이전 예정
>
>사례를 살펴보니 1개월의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
>언제나 수고 많으시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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