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년간 서울 문래동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였는데 (사직서에는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이라고 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검색을 해보니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저의 경우 조금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경기도 이천으로 정했는데요.
결혼은 사정상 3월 예정이지만 2008년 1월 중으로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옮길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2007년 11월 23일 퇴사 (영등포구 문래동)
2007년 11월 28일 부동산 임대계약 (경기도 이천으로 실질적으로 이사함)
2007년 12월 21일 본인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2008년 1월 15~18일 혼인신고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거주지 이전 예정
사례를 살펴보니 1개월의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언제나 수고 많으시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년간 서울 문래동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였는데 (사직서에는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이라고 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검색을 해보니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저의 경우 조금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경기도 이천으로 정했는데요.
결혼은 사정상 3월 예정이지만 2008년 1월 중으로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옮길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2007년 11월 23일 퇴사 (영등포구 문래동)
2007년 11월 28일 부동산 임대계약 (경기도 이천으로 실질적으로 이사함)
2007년 12월 21일 본인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2008년 1월 15~18일 혼인신고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거주지 이전 예정
사례를 살펴보니 1개월의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언제나 수고 많으시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