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교통사고가 2006년 12월에 발생하였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시면서 요양치료하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손실운운하며 귀하의 복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회사측이 귀하의 복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배차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정직'(업무정직)조치에 해당하며, 배차거부 등이 곧 해고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정직조치(승무정지 또는 배차거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 또는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지금에서는 이미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부당정직구제신청 등의 권한이 상실되었습니다.

물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해고수당의 청구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복직거부,배차거부 등의 조치만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택시노동자의 경우, 회사측에 승무정지 또는 배차거부 등을 해고로 오인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종의 노동위원회 결정례나 판례에서는 명확한 해고통지가 아니라면 단지 승무정지,승무거부,배차거부 조치를 내렸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차 상담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게 택시운전을 여성 운전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났는데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1여 년간의 재판 끝에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복귀를 신청한 것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회사측의 손실여부에 운운하며, 저의 복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당하고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었으며, 회사측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고수당을 신청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한지 1년이 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단체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많이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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