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s4041 2008.01.14 00:4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게 택시운전을 여성 운전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났는데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1여 년간의 재판 끝에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복귀를 신청한 것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회사측의 손실여부에 운운하며, 저의 복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당하고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었으며, 회사측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고수당을 신청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한지 1년이 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단체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많이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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