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0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개별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A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있고, B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A,B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간급 및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
- A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직책수당)/226시간(만약,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라면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통상임금 (연월차수당 기준액) =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
- B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226시간(만약,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라면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통상임금 (연월차수당 기준액) =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

2. 기본급이 일급제인 경우
- A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8시간)+(직책수당/226시간)(만약, 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라면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통상임금 (연월차수당 기준액) =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
- B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통상임금 (연월차수당 기준액) =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및월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단협:월차:통상임금의 100%
>     년차: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저희회사의통상은:직책수당이있습니다
> 궁금한점:근기법에보면:년차에대해서는 통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기본일급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지요
>월차도 똑같습니다. 수고하세요(저희회사는 "구"법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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