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8.01.14 08:42
안녕하십니까 연차및월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단협:월차:통상임금의 100%
     년차: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저희회사의통상은:직책수당이있습니다
궁금한점:근기법에보면:년차에대해서는 통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기본일급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지요
월차도 똑같습니다. 수고하세요(저희회사는 "구"법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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