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임금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한 금액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노사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중에 '임금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중의 임금수준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사항이지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시간급 3,770원)의 90%(시간급 3,393원)보다 저액일수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의한 통상의 최저임금액
시간급 : 3,770원
일급 : 30,160원 (시간급*8시간)
월급 : 787,930원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09시간)
월급 : 852,020원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26시간)

* 수습기간(3개월이내)중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의 90%
시간급 : 3,393원
일급 : 27,144원 (시간급*8시간)
월급 : 709,137원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09시간)
월급 : 766,818원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26시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니가 얼마전 한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처음 면접볼 당시 수습기간이 3개월이란 얘기는 했었고
>급여문제는 일주일 교육기간이 끝나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교육기간이 끝나고 얘기하는 것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월급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도 일정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승진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16 1105
☞승진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04.01.06 883
☞승진과 관련하여..... 2004.03.10 719
☞승진.승급누락시 이의 신청 방법 및 급여 소급 (회사의 일방적인... 2008.01.13 4035
☞승진 누락에 대한 퇴직시... 2004.02.27 1382
☞승소가능 여부 2008.07.30 818
☞승무여비도 통상임금포함 되는지요? (버스운전자에게 지급되는 ... 2008.01.23 1118
☞승급제한기간 경과 후 승급시기 2007.05.06 1464
☞승계조건의 전입한 회사의 근속연수 인정여부 2007.12.22 808
☞습관적인 월급 지연과 수당 미지급관련. 2008.05.11 2648
☞스트레스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는... 2004.12.02 3026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4.03.22 5198
☞스스로 그만두게하는 악덕 사주.. 2005.04.29 914
☞순환보직관련...(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사전 동의의 여부) 2005.06.14 1600
☞숙직수당 계산법(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5.06.12 2521
☞숙직 일직비용(당직, 숙직은 시간외근로입니까?) 2004.05.03 4081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5 2775
☞수정요청 2004.01.27 330
☞수유시간(근로기준법 제73조) (1일 1회 1시간 부여가 가능한지) 2006.04.17 2795
☞수원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네요(장기간별거있... 2008.03.03 9191
Board Pagination Prev 1 ...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