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임금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한 금액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노사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중에 '임금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중의 임금수준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사항이지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시간급 3,770원)의 90%(시간급 3,393원)보다 저액일수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의한 통상의 최저임금액
시간급 : 3,770원
일급 : 30,160원 (시간급*8시간)
월급 : 787,930원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09시간)
월급 : 852,020원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26시간)

* 수습기간(3개월이내)중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의 90%
시간급 : 3,393원
일급 : 27,144원 (시간급*8시간)
월급 : 709,137원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09시간)
월급 : 766,818원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226시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니가 얼마전 한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처음 면접볼 당시 수습기간이 3개월이란 얘기는 했었고
>급여문제는 일주일 교육기간이 끝나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교육기간이 끝나고 얘기하는 것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월급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도 일정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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