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장하듯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회사측의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었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그에 대한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지불각서 상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으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2.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상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싯점까지 임금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따라서 회사와 합의된 날짜가 아니며, 단지 귀하가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서 상에 기재된 날짜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재직중 미지급된 마지막달의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일정한 시기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아울러 검찰입건과 별도로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서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치하면 간편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일 수습을 못해 자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회사돈을 자기돈 쓰듯 막 쓰고
>
>세금도 밀리고, 약속도 어기고...에구 그래서 작년12월초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
>금전쪽으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해서 제 퇴직금중간정산을 작년
>
>11월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놓았지만 역시나 못받았구요
>
>문제는 이회사 퇴사한 사람들 마직막달 월급을 다 안줬더군요 -_-;;
>
>통화를 했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
>역시나 못주겠다고,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에 안걸린다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
>아는사람이 더 무섭다고 정말 어이없습니다.
>
>내용증명서와 지불각서 가지고 노동부 가서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
>내용증명에 약속한날짜가 아직 안되었는데 신고해도 되는지..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노동부가서 대면까지 하고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떡하고 회사쪽에 피해는 없는건가요?
>
>노동부가서도 해결안되면 그다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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