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일 수습을 못해 자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회사돈을 자기돈 쓰듯 막 쓰고
세금도 밀리고, 약속도 어기고...에구 그래서 작년12월초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금전쪽으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해서 제 퇴직금중간정산을 작년
11월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놓았지만 역시나 못받았구요
문제는 이회사 퇴사한 사람들 마직막달 월급을 다 안줬더군요 -_-;;
통화를 했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역시나 못주겠다고,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에 안걸린다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는사람이 더 무섭다고 정말 어이없습니다.
내용증명서와 지불각서 가지고 노동부 가서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에 약속한날짜가 아직 안되었는데 신고해도 되는지..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부가서 대면까지 하고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떡하고 회사쪽에 피해는 없는건가요?
노동부가서도 해결안되면 그다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세금도 밀리고, 약속도 어기고...에구 그래서 작년12월초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금전쪽으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해서 제 퇴직금중간정산을 작년
11월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놓았지만 역시나 못받았구요
문제는 이회사 퇴사한 사람들 마직막달 월급을 다 안줬더군요 -_-;;
통화를 했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역시나 못주겠다고,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에 안걸린다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는사람이 더 무섭다고 정말 어이없습니다.
내용증명서와 지불각서 가지고 노동부 가서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에 약속한날짜가 아직 안되었는데 신고해도 되는지..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부가서 대면까지 하고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떡하고 회사쪽에 피해는 없는건가요?
노동부가서도 해결안되면 그다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