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도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49인)인 경우, 주44시간제도가 유지되는 2008.6.30.까지는 매월 1일마다 기존의 월차휴가제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싯점(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8.7.1. 이전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과 관계없이 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부여일수 산정방법(1년에 15일)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적용일(2008.7.1) 기준으로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제도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후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의 당연적용사업제의 의무대상 사업체입니다.
>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에 매달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경우,
>
>2009년 1월 1일에 발생 할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
>15일에서 이미 수당으로 받은 6개월분을 제하여야 하나요?
2008.7.1.부터 주40시간제도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49인)인 경우, 주44시간제도가 유지되는 2008.6.30.까지는 매월 1일마다 기존의 월차휴가제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싯점(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8.7.1. 이전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과 관계없이 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부여일수 산정방법(1년에 15일)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적용일(2008.7.1) 기준으로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제도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후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의 당연적용사업제의 의무대상 사업체입니다.
>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에 매달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경우,
>
>2009년 1월 1일에 발생 할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
>15일에서 이미 수당으로 받은 6개월분을 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