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의 당연적용사업제의 의무대상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에 매달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2009년 1월 1일에 발생 할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15일에서 이미 수당으로 받은 6개월분을 제하여야 하나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에 매달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2009년 1월 1일에 발생 할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15일에서 이미 수당으로 받은 6개월분을 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