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년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으로써 육아휴직과 관련한 다소의 제도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아의 범위와 관련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1년의 한도내에서 1년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지만,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3년미만의 영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법리상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종전 법에서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한의 육아휴직가능기간은, 출산후 45일을 제외하고,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영아의 만1세가 되는 날까지 320일(365일-4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1년 육아휴직이라는 최대가능일은 변함이 없지만, 영아가 3세가 되는날까지로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여성 육아휴직자라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8.2.1.자로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2008.4.30.까지 90일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종료 다음날인 2008.5.1.부터 1년의 한도기간인 2009.4.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육아휴직신청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인 2008.4.1.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대상 영아의 범위가 3세까지로 확대됨으로써 출산후휴가기간(최소45일)과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내용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嬰幼兒)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매월 50만원) 역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었지만,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종료후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수령기간도 12개월로 확대되는 부수적 조치도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초에 출산예정인 노동자입니다.
>2월 1일자로 산전후휴가(90일)을 사용할 계획이구요,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5월 1일자로 곧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2007년도까지의 육아휴직제도대로라면 내년 2월 1일자로 복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8년의 달라지는 제도에 의하면, 3세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만 1년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휴가와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1일자로 복직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기관의 담당자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질의합니다.
>
>답답한 직장맘의 고민을 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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