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초에 출산예정인 노동자입니다.
2월 1일자로 산전후휴가(90일)을 사용할 계획이구요,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5월 1일자로 곧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까지의 육아휴직제도대로라면 내년 2월 1일자로 복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8년의 달라지는 제도에 의하면, 3세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만 1년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휴가와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1일자로 복직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기관의 담당자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질의합니다.
답답한 직장맘의 고민을 좀 해결해주세요~!!
2월 1일자로 산전후휴가(90일)을 사용할 계획이구요,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5월 1일자로 곧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까지의 육아휴직제도대로라면 내년 2월 1일자로 복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8년의 달라지는 제도에 의하면, 3세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만 1년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휴가와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1일자로 복직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기관의 담당자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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