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는 계약직근로자 등이 계약기간 1년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비록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권은 부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6.9.부터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노동부에서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 근무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연차수당청구권은 인정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7.3.1.~2008.2.29.까지 1년간의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연차휴가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연차수당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아래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3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고 자료를 회사측에 전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직원중에 만기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5.3.1-2006.2.28이었는데 2월 28일에 그만두었거든요
>
>2. 저의 경우는 2006년 3월1일에 근무시작하여 1년단위(2006.3.1-2007.2.28) 재계약하여 올해(2008년) 2월 28일에 그만둘려고 합니다.
>  그랬더니 직원이 2006년도분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만 2007년도분의 연차수당은 지급안된다고 합니다. 다음해 적어도 연차수당일의 일수만큼 근무를 해야지만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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