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은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락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다음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에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올해 (08년) 연차를 발생하는데 의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 합니다.
>
>
>작년(07년)에 15개의 휴가를 부여받은 사원이  15개를 넘어 1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마이너스 휴가가 되었죠.
>
>이 사원은 08년 연차 발생에서 마이너스된 2개를 차감하여 13개를 발생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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